"경기 어려운데"..서울.인천.경기 등 기준액 상한 근접

전국의 광역.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내년 의정비를 인하 또는 동결하고 있지만 상당수 지자체가 정부의 가이드라인(기준액) 상한에 근접한 금액을 결정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울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경우 지난달 27일 내년도 시의원의 의정비를 올해보다 10.3% 적은 6천100만원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 가운데 광역의원들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의정활동비(1천800만원)를 제외한 연간 월정수당은 4천300만원으로, 올해 월정수당(5천4만원)보다 줄었지만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3천675만원)보다는 17.0% 많은 것이다.

행안부는 10월 8일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내년도 자치단체별 지방의원들의 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고, 각 지자체가 기준액의 ±2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바 있다.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도 지난달 28일 내년 도의원들의 의정비를 6천69만5천원으로 결정하면서 행안부 기준액(5천469만원)보다 11.0% 많은 것이라고 밝혔지만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4천269만원)만 따지면 기준액(3천669만원)보다 16.4% 높게 책정된 것이다.

부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도 내년도 시의원 월정수당 지급액을 3천928만원으로, 올해(4천277만원)보다 낮췄지만 기준액(3천416만원)보다는 15% 많게 책정했다.

이와 함께 상당수 광역 자치단체가 내년도 의정비를 동결했지만 현재의 월정수당이 이미 행안부의 기준액보다 인천시는 16.2%, 울산시는 14.7% 높은 상태다.

이 밖에 전주시의 경우 현재 의원들의 월정수당이 2천582만원으로, 기준액(2천159만원)보다 19.6% 높은 데도 내년 의정비를 동결하는 등 상당수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내년 의정비를 동결 또는 인하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행안부의 기준액 상한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내년 시의원의 월정수당을 3천55만원으로 올해(2천431만원)보다 올렸지만 여전히 기준액 (3천216만원)보다는 낮았고, 인천 계양구와 전남 완도군은 올해 월정수당이 각각 1천999만원과 1천404만원으로 기준액(계양 2천206만원, 완도 1천549만원)보다 적었지만 내년 의정비 동결을 결정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의정비를 정하기 때문에 산정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전체적으로 의정비를 계속 인상해온 추세에 제동이 걸렸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