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은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공급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택시 면허의 양도를 금지키로 방침을 정했다. 또 지역별로 택시 공급량을 제한하는 '택시 총량제'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 '택시 및 운송업 대책 태스크포스(TF)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택시업계 개선책을 마련,막바지 세부 사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30일 "택시 면허는 매매나 상속 등 양도가 가능해 한 번 발급되면 소진이 불가능하다"며 "이것이 택시 공급 과잉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새로 발급되는 택시 면허부터 양도를 금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택시 총량제의 구속력을 높이기로 했다. 2004년 도입된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개인 택시나 법인 택시의 면허 대수를 정해놓고 관리토록 한 제도이지만 국토해양부 지침에 불과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의적으로 택시를 증차하는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당정은 이와 함께 택시 퇴출을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하고 벌점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택시 면허를 사들이는 '감차'보상은 사실상 보류키로 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대당 5000만원 이상에 거래되는 면허를 사들일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며 "대신 지자체가 감차에 나설 때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이 같은 택시업계 개편 대책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유미 기자 warmfron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