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개정 명령

대통령 선거 출마자에게 기탁금으로 5억원을 내게 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장기표 전 새정치연대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 선거 출마 때 5억원을 기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56조 1항1호는 재산에 따른 공무담임권 제한"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헌법 불합치란 해당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으려 개정 때까지 일정 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내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이 조항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5억원의 기탁금은 매우 큰 액수이고 국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군소 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예정자는 재력가가 아니면 사실상 이를 마련하기 어렵다"며 "재산의 많고 적음에 의해 공무담임권 행사 기회를 비합리적으로 차별,입법자의 재량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