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실제로 절세형 펀드에 가입했을 경우 소득공제는 얼마정도가 가능할까?

삼성증권은 26일 연간 소득금액이 1200만~4600만원 근로소득자를 기준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 세가지 상품(장마펀드, 연금펀드,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세금환급효과를 계산했다.

장마펀드는 매월 62만5000원씩 1년에 총 750만원 불입했다면 납입액 40%인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약 56만원 정도는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기본적인 상품 수익률 이외에 세금환급효과로 인한 약 7.5%의 추가수익률을 얻게 되는 셈. 만약 소득이 8800만원 이상으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연금펀드는 월 25만원씩 불입해 연간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300만원 모두 소득공제 받아 약 56만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세금환급효과로만 무려 18.7%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펀드 역시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근로자라면 최대 115만5000원을 환급받게돼 38.5%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경우는 소득공제 가능한 비율이 기간별로 다른데 1년 차는 불입액의 20%, 2년 차와 3년차는 각각 불입액의 10%, 5%가 적용된다.

1년 차의 경우, 연간 한도인 1200만원을 불입시에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45만원을 환급 받아서 약 3.7%의 추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연말정산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세가지 상품을 가입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연금펀드의 경우 지금 가입해도 최대한도까지 모두 공제가 가능하고 장마펀드와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는 분기 한도까지 가입하는 것으로 할 경우 총 900만원을 불입시에 약 90만원의 환급 받아 세금효과로만 10%의 추가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

김예나 삼성증권 연구원은 "장기적립식주식형펀드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미 적립식펀드를 가입한 투자자도 계약을 갱신해 불입하면 추가 납입분에 대해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투자자들도 자신이 가입한 펀드가 이런 세제혜택 상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새로이 가입할 경우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펀드인지 여부를 미리 파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자료제공:삼성증권>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