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에서 실패했던 '반값 아파트', 즉 토지임대부주택을 도심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싼값에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제출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주택 공급형태로, 참여정부가 군포 부곡지구에서 시도했지만 높은 임대료로 큰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이에 특별법안은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재정이나 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용적률도 최소 250%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기간을 40년으로 늘리고 40년이 지난 후에는 입주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주고, 입주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재건축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