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40)에게 26일 징역 1년6월이 구형됐다. 검찰은 또 옥소리씨와 간통한 팝페라 가수 A씨(38)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5단독 조민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옥씨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지만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한데다 고소인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