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근로 빈곤층의 실질소득을 보전하고 근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부부의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2인 이상 부양하고 있으며, 무주택이면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3개월 이상 수급자와 외국인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앞두고 25일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http://www.eitc.go.kr 또는 http://근로장려세제.kr)' 를 개설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급대상 여부와 지급액을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전자신청 기능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올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내년 5월 신청을 받아 9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신청하는 것이므로 내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반드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