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동간에 띄우는 거리, 즉 이격 거리가 종전에 비해 반으로 줄어듭니다. 국토해양부는 (20일) "공동주택단지에서 동간 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아파트의 높이가 20m라면 '창문이 있는 방향으로 가까운 동'은 최소 20m 떨어져야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10m만 띄우면 됩니다. 국토부는 "서울시 등에서 창의적이고 디자인이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설계하기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