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한국투자공사(KIC)가 국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9일 KIC 자산의 국내운용 및 차입.채권발행 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위탁자산을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토록 한 제한 규정을 삭제, 원화자산의 국내운용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는 위탁자산이 원칙적으로 해외에서 외화로만 운용되면서 자산운용 전략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최근 국제금융시장 환경을 고려할 때 실효성이나 합리성이 결여됐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KIC는 국내 주식이나 채권, 부동산 등에 자산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재원확충과 다양한 투자전략의 구사를 위해 KIC가 자기자본의 30배 이내에서 차입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차입.채권 발행시 금액이나 조건, 상환 방법 등은 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채권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사의 차입금 또는 채권 원리금 상환에 대해 보증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위탁기관을 대표하는 운영위원에 그 기관의 장 또는 장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임명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운영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조건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