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 2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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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 가계의 주거비 등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 부동산과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중복 보유 허용기간을 확대합니다.
이와함께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 주택의 세제를 지원하고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하는 등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일 차관회의와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정부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적용시기는 소득 시행령 공포일인 12월초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공포일 현재 중복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2년까지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취학 또는 근무상 형편, 질병치료 등 실수요 목적으로 취득한 지방소재 1주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소재 1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1주택으로 판단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주택 양도시 2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연3%, 최대 30%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난방용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30% 인하합니다.
난방용 유류의 개별소비세율에 대해 탄력세율을 적용해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30% 인하 시행할 예정입니다.
인하대상 품목은 등유, LPG 프로판, 취사난방용 LNG 등 난방용 유류로 탄력세율 적용기간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동절기 3개월간입니다.
정부는 이번 탄력세율 인하 조치에 따라 올겨울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요 난방유인 등유의 경우 개별소비세, 교육세(개별소비세의 15%),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리터당 34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한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습니다.
LPG프로판과 취사, 난방용 LNG의 경우 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인하효과로 킬로그램당 각각 7원, 20원의 가격인하요인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총지원 규모는 1천600억원 수준이며 이번지원으로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05%p 하락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