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출산을 앞둔 임신부에게 20만원의 진료비가 지급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임신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임신한 건보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임신 기간에 받는 진료에 대해 20만원 범위 내에서 전자바우처 형태의 이용권을 지원받게 됐다. 임신부가 이 급여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받은 건보공단은 5회 이상 나눠서 사용하도록 이용권을 발급해준다. 단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 보험급여가 제한 및 정지된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없다. 또 이용권은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