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동차유리 가격담합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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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의 정비요금 책정행위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올해 1월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하고 3월에 자동차 제조
사와 차종, 유리종류 등에 따라 요금을 달리한 종합단가표를 제작해 사업자들에게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해 자동차유리정비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