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최고위원 구속영장‥법원 "차명계좌로 불법정치자금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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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 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 중국에서 사업하는 지인 박모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억원을,작년 12월~올 6월 문모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9명의 차명 계좌로 2억71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구인에 실패했던 검찰은 김 최고위원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장과 구속영장은 성격이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1차 유효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감안,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으며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제지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 자금을 제공받게 된 경위,제공자와의 관계 및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김 최고위원이 영장 실질심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서류 심사만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총선을 앞둔 작년 8월 중국에서 사업하는 지인 박모씨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2억원을,작년 12월~올 6월 문모씨로부터 15차례에 걸쳐 9명의 차명 계좌로 2억7100여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두 차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용 구인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구인에 실패했던 검찰은 김 최고위원을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구인장과 구속영장은 성격이 다르다"며 적극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의 1차 유효기간이 오는 24일까지인 점을 감안,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으며 어떻게든 물리적으로 제지하겠다"고 밝혀 영장 집행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