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실씨는 최근 관할세무서로부터 2006년 귀속 소득세 세무조사를 받고 나서 일주일이 경과된 후 1000만원의 소득세를 추징할 예정이라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받았다.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과다한 세금이 부과된 것이다. 그는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고민하고 있다.

이씨의 경우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청구에 의해 세금고지서가 나오기 전에 그 처분의 타당성을 세무서 등의 과세관청에서 미리 심사,구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보낸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 포함)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 심사를 청구해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한 사전적 구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령과 관련한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의 변경ㆍ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에 대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ㆍ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에 따른 과세예고통지에 의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직접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세무서장 등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사거부(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아 심사하지 않음) △불채택(청구가 이유 없으므로 채택하지 않음) △채택(청구가 이유 있으므로 채택함.다만 청구가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채택 결정 가능)의 결정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ㆍ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월 이하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세조약 체결 상대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과세예고통지(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세금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세무서 등에 불복청구를 할 수 있다.

불복청구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등이 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지방국세청)에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없이 국세청에 심사청구 또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가능하다.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없이 감사원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선택사항이지만,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 심사청구ㆍ심판청구ㆍ감사원 심사청구를 중복해 청구할 수는 없다.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에 대해 납세자는 불복 제기를 위한 장부 및 증빙(세금계산서,입출금 관련서류,계약서,거래 내역 등)을 갖추어 세무사 등의 자문을 거쳐 불복청구를 해 억울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현회계법인 이용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