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 규모가 2200억원으로 알려진 강남 계조직 '다복회'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일부 계원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가입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주 윤모씨(51)에 대해 사기와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윤씨가 다복회에 회원으로 가입할 때 보증인 2명을 세워야 하는 내규를 무시하고 일부 계원들을 모집해 최근 경기불황과 함께 계 운영의 차질을 자초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경찰은 '윤씨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들을 계원 명단에 올려 유령계좌를 만든 뒤 해당 계좌가 순번이 되면 자신이 곗돈을 가로채려고 했다'는 일부 계원의 주장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윤씨는 "다복회가 운영에 차질을 빚은 것은 일부 계원들이 납부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며 곗돈을 떼어먹은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계원 2명이 만기가 된 곗돈을 받지 못했다며 윤씨를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