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담당 애널리스트들은 13일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이 건설주에 긍정적이긴 하지만 영향력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고 ▶ 거주목적 1가구1주택자에 대한 과세는 헌법불합치(사실상 위헌) ▶ 주택을 팔기 전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종부세 과세는 합헌 판결을 내렸다.

현대증권의 이창근 애널리스트는 “가장 큰 쟁점 셋 중 세대별 합산 부과 및 거주목적 1가구1주택자 과세 등 두 가지에 위헌 판결을 받았는데, 이 정도면 증시에서 긍정적으로 볼 만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주택거래를 일으키는 데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고 봤다.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고가 주택보유자들이나 1가구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

대신증권의 조윤호 애널리스트는 “나쁜 뉴스는 아니지만 현재 건설업종은 미분양 급증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번 판결은 기존 주택시작에나 영향을 줄 뿐 미분양 해결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종부세 문제는 6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관련 있는 만큼 시장 전체적으로는 역시 그 영향력이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인해 나중에 실물경기가 좋아졌을 때는 주택 매수세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