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의 대우건설 인수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11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 대해 알선 수재 및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프라임그룹이 대우건설 인수를 시도하던 2005년 11월 건설업자 K씨(50)의 소개로 만난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으로부터 "대우건설을 인수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19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청장은 2006년 삼성동의 I아파트에 입주하면서 K씨로부터 5800여만원 상당의 고가 가구와 오디오 등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전 청장은 혐의 사실 전부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청장의 아파트 수수 과정에서 자신의 처남 명의를 빌려 준 모 백화점 임원을 조사하면서 이 전 청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 백화점 임원과 건설업자 K씨,백 회장의 진술이 모두 일치하고 있어 혐의 입증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의 구속 여부는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이해성 기자 i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