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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수' 용기에 넣어 판다 … 500㎖ 기준 200원 넘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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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돗물을 페트병 등의 용기에 담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지자체인 일반수도사업자와 수자원공사가 환경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뒤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걸 골자로한 수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수도법은 서울시의 '아리수'나 부산의 '순수' 등 일부 지자체가 만든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팔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병입 수돗물 가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페트병과 유통 비용 등 원가를 감안하면 500㎖ 기준 200원을 조금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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