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환헤지 상품인 키코(KIKO) 가입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오는 17일부터 1조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자금은 지난달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총액대출한도를 6조5000억원에서 9조원으로 늘리면서 증액한 2조5000억원 중 일부다. 한은은 그동안 중소기업의 구매자금과 무역금융 등에 대해서만 총액대출한도 자금을 지원했으나 최근 키코 등 금융위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으로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증액된 2조5000억원 중 1조5000억원은 기존 지원대상 기업에,1조원은 키코 피해 기업 등에 배정된다.

총액대출한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저금리 정책자금이다. 한은은 총액한도를 정해놓고 은행별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에 연계해 자금을 배정하고 있다. 현재 총액대출한도 금리는 연 2.25%다. 은행은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과 자체 자금을 섞어 중소기업에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다.

키코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총액대출한도 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정부의 '중소기업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에 따라 은행의 신용위험 평가가 A등급(정상기업) 또는 B등급(키코나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부실 가능성이 큰 기업) 이상이어야 한다. 이미 부실기업으로 분류된 C등급이나 D등급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