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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공단지 조성면적 200만㎡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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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200만㎡까지 농공 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11일 농공단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식경제부,중소기업청,특허청 소관 행정규칙 개선 과제 129건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먼저 수도권을 제외하고 시.군.구별 최대 166만㎡로 제한된 농공단지 지정 면적을 200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122개 지자체(43개 시,79개 군)에서 여의도 면적(850만㎡)의 약 5배(4148만㎡)에 이르는 농공 단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게 돼 6000억원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2700여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농공 단지는 농.어촌 지역 지자체가 스스로 재정을 확보하고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조성한 공업 단지로 이곳에 입주한 업체에 대해서는 금융과 기술 지원을 해 주고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다른 공단보다 많은 혜택을 준다. 최근 들어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공단지 조성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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