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재테크] 소득공제 받으려고 펀드 올인? … 분기별 300만원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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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펀드에 장기 투자하면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 정부가 펀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3년 이상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펀드 투자는 길게 보면 현재 반토막난 펀드 수익률도 만회할 수 있는 데다 매년 초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투자상품인 셈이다. 기존 펀드의 만기를 3년 이상 연장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굳이 펀드에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던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나머지 배당 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사실상 펀드 이익에 붙는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
펀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만기는 3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펀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내년 초부터 매달 50만원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2010년 1월에 21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1년 불입액 600만원에 20%(소득공제율)를 곱한 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와 주민세율 합계(17.6%)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이런 식으로 3년간 총 3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액 연봉자는 소득공제 효과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봉급자가 불입 한도(연간 1200만원)를 최대한 활용해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이 3년간 총 71만9000원 경감되지만 연봉 8000만원인 봉급자의 경우는 113만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매달 100만원씩 불입할 경우 최대 140만14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율이 높은 소득 구간의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통상 펀드 자산의 90%)의 배당과 나머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3년간 10만원 정도의 세금 절감 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연내에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현재보다 2%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내는 세금이 더 많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또한 올해가 더 많다.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가입자들은 펀드 판매회사와 계약을 3년 이상 갱신한 뒤 투자액을 불입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넣어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적립식 펀드를 개설할 수 있지만 모두 합해 1인당 분기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부부라도 개별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도 1인당 불입 한도는 각각 분기별 3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배당소득만 비과세 된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할 필요도 없어 자유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분기별 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묻어두는 거치식 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기존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 생긴 펀드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만기를 3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펀드런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
펀드 투자는 길게 보면 현재 반토막난 펀드 수익률도 만회할 수 있는 데다 매년 초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어 일석이조 투자상품인 셈이다. 기존 펀드의 만기를 3년 이상 연장해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굳이 펀드에 새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 뿐만 아니라 주식 매매 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던 국내 주식형 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나머지 배당 소득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아 사실상 펀드 이익에 붙는 모든 세금을 면제받는다.
◆분기별 한도는 300만원
펀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를 선택해야 한다. 만기는 3년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적립식으로 투자해야 한다.
이 조건에 맞는 펀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이다. 소득공제율은 △가입 후 첫해는 불입액의 20% △둘째 해는 불입액의 10% △셋째 해는 불입액의 5%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인 급여소득자가 내년 초부터 매달 50만원을 국내 주식형 펀드에 넣으면 2010년 1월에 21만1000원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1년 불입액 600만원에 20%(소득공제율)를 곱한 뒤 연봉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세와 주민세율 합계(17.6%)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이런 식으로 3년간 총 36만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소득세를 많이 내는 고액 연봉자는 소득공제 효과가 더 커진다. 예를 들어 연봉 4000만원인 봉급자가 불입 한도(연간 1200만원)를 최대한 활용해 매달 100만원씩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세금이 3년간 총 71만9000원 경감되지만 연봉 8000만원인 봉급자의 경우는 113만50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세표준 소득액이 8800만원을 넘어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자는 매달 100만원씩 불입할 경우 최대 140만1400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율이 높은 소득 구간의 과세 대상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세금 절감 효과가 더 커지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통상 펀드 자산의 90%)의 배당과 나머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으로 3년간 10만원 정도의 세금 절감 혜택을 추가로 얻을 수 있다.
연내에 장기 적립식 펀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소득세율이 내년부터 현재보다 2%포인트씩 낮아지기 때문이다. 올해까지 내는 세금이 더 많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또한 올해가 더 많다.
◆기존 가입자들도 혜택
신규로 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 투자자들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펀드런'(대규모 펀드 환매)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존 가입자들은 펀드 판매회사와 계약을 3년 이상 갱신한 뒤 투자액을 불입하면 된다. 그러나 이미 넣어둔 금액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이 없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적립식 펀드를 개설할 수 있지만 모두 합해 1인당 분기별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한정돼 있다.
부부라도 개별로 가입할 수 있다. 이때도 1인당 불입 한도는 각각 분기별 300만원이다.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는 사람들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으면 소득공제 혜택은 없고 배당소득만 비과세 된다.
2009년 말까지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한 펀드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가입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3년까지만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일정액을 불입할 필요도 없어 자유 적립식으로 투자해도 분기별 공제 한도인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목돈을 묻어두는 거치식 펀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부분의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여서 기존에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 중 상당수가 이번에 생긴 펀드 소득공제 혜택으로 인해 만기를 3년 이상 연장할 가능성이 높아 펀드런이 일어나기는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