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회사의 약품을 처방해달라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조병현)는 7일 동아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약품은 환자의 선택이 아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선택되는 것이므로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판촉 행위는 결국 환자의 의약품 구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는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본사 차원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에 해당하는 판촉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음에도 구체적 행위와 직접 관련되는 매출만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정한다면 과징금제도의 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관련된 모든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을 근거로 액수를 산정한 것도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