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스타는 7일 지난 7월 14일에 공시했던 박중원 전 대표 외 7인의 횡령(81억원), 배임(138억원)과 관련, 박중원 외 2인에게 각자 81억원, 조영훈 외 1인에게 각자 73억원을 배상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