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윤 준 부장판사)는 6일 가수 메이가 전속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경제활동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속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속사는 언제든 문서로 계약을 끝낼 수 있지만 원고는 계약기간이 10년이고, 원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때는 투자비의 10배를 지급해야 하지만 소속사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손해배상 예정액이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메이는 2004년 소속사와 연예활동과 관련된 여러 권리를 위임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초 계약의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