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교부시 납부하는 수수료가 크게 낮아져 민원인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또 건축물대장에 공동주택 가격과 에너지효율등급 등을 표시함에 따라 건축물 정보를 보다 다양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내용의'건축물대장 기재와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내일(7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건축물대장의 유지관리와 보관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원인에게 1면당 500원의 교부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건축물대장 관리의 전산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작성과 보관 등에 소요되는 경비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 민원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