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건설사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합니다. 토공은 (6일) "주택·건설부문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일(7일)부터 17일까지 매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매입대상은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전제로 주택건설사업자가 소유한 1천㎡ 이상 토지로 매입공고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명의로 등기돼야 합니다. 또 공영개발지구 토지 중 매매대금은 완납했으나 사업 미준공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곳도 대상입니다. 매입대상 토지의 결정은 매각희망가격비율이 낮은 순으로 결정되는 역경매 방식으로 이뤄지며 매입총액이 1조원에 달할 때까지 매입합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