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법 개정 추진…교원단체 등 반발 클듯

정부와 한나라당은 6일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교원능력개발 평가(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 등 의원 15명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초ㆍ중등 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초ㆍ중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사의 수업 및 학생 지도 내용과 교장ㆍ교감의 학교 운영 등을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토록 했다. 학생은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해,학부모는 자녀의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를 통해 평가에 참여한다.

특히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결과를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와 연계해 교사 개인별 맞춤형 연수도 실시키로 했다.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과 학부모,외부 전문가 등 5∼11인으로 구성된다. 다만 평가 결과를 연봉에 반영하는 것은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이번 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일종의 전문 교원제인 '수석교사제'를 확대 운영하고 능력이 우수한 교원에 대해서는 안식년제와 유사한 '학습연구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러나 교원평가 법제화에 일부 교원단체와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노조는 "평가 방법이 복잡하고 교직사회 내부에 과도한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원평가제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추진됐지만 교원노조의 강력한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