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10조원의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달 회사를 통해 신청된 근로소득자들의 유가환급금이 이번 달 20일부터 지급된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유가환급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들은 이달 20일 이후 개인 계좌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16일까지 중복자와 적법 여부를 따져 정확한 수령자를 선별해 17~19일에 한국은행으로 전체 유가환급금을 보낼 예정"이라며 "이 환급금을 금융결제원 대량지금 시스템을 통해 각 시중은행으로 계좌이체하면 근로자들은 20일 이후부터 개인 계좌로 수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환급금 신청 건수가 금융결제원의 일일 계좌이체 처리건수 350만건을 크게 웃돌아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지난달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은데 이어 지난 1일부터 이달말까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가환급금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에 지급되는 유가환급금 총 지급액은 3조4900억원으로 수령대상자는 연봉 36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연 소득 80만~3600만원인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2007년 총급 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의 경우 24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이 신청을 받은 결과 신고자의 99.5%는 계좌지급을 원했으나, 신용불량자이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3만∼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들에게는 일용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우체국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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