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열 명 중 일곱 명은 회사측의 일방적 해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방적 해고를 접한 직장인 10명 가운데 8명은 구제받을 길이 없어 순수히 퇴사를 결심해 노사불평등 구조가 만연해 있음이 드러났다.

4일 취업정보업체 커리어에 따르면 이 회사가 직장인 1202명을 대상으로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0%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회사측으로부터의 일방적 해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주위에서 당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직접 해고를 당한 직장인은 38.6%였으며, 비정규직(48.1%)이 정규직(35.5%)보다 높았다.

해고 사유(복수응답)는 '구조조정'이 39.7%로 가장 많았고, '상사와의 마찰'(29.8%)과 '업무성과 부진'(25.4%)이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계약만료'(18.5%), '해당사업(직무) 종료'(9.2%), '질병 발병 등 건강문제'(5.1%), '결혼·임신 등 가정사'(4.8%), '회사에 대한 나쁜 소문의 근원'(3.9%), '사내 루머'(3.7%) 등이 있었다.

주로 진행된 해고 방법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9.7%가 '권고사직'이라고 답했다. 이어 '자발적 퇴사 유도'(21.4%), '해당 직무(부서) 소멸'(7.7%), '희망퇴직'(7.3%) 순이었다.

해고를 처음 통보 받았을 때부터 실제 퇴사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15.9일로 집계됐으며, 정규직(17.4일)이 비정규직(11.9일)보다 평균 5.5일 길었다. 세부적으로는 '16일~30일'이라는 대답이 23.7%로 가장 많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 '1일 이내'라는 응답이 25.2%로 제일 많았다.

회사측의 해고 사유나 방법에 대해서는 76.5%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고, '타당하다'는 의견은 9.2%에 불과했다. 14.3%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대다수는 해고를 '순순히 받아들이고 퇴사했다'(81.2%)고 대답했다. '법적 대응'(5.9%)을 하거나 '1인 시위 등을 통해 의사표현'(4.8%), '노조와 함께 단체 시위에 돌입'(2.2%)했다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피고용자를 해고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73.8%가 '이유가 타당하다면 해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유가 어찌됐건 해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는 18.6%, '이유를 막론하고 고용주는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다'는 의견은 4.4%였다.

커리어 김기태 대표는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중소기업 세 곳 중 한 곳이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 구조조정을 고려하고 있다"며 "기업 차원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일지라도 잘못할 경우 구성원들의 소속감과 충성도, 애사심 등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은 이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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