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일부터 전자인식기술을 이용한 전자승인제도를 도입, 경의선 도로를 이용하는 개성공단 출입 차량의 통행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를 위해 경의선 도로를 수시로 통행하는 개성공단 입주업체 차량에 대해 전자인식기술을 이용한 `전자운행승인증'을 발급해주고 승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차량 도착.출발보고서'등 서류 제출을 면제했다.

통일부는 "차량통행 심사를 위해 제출했던 서류를 전자시스템으로 처리하게 됨으로써 차량 통행이 더욱 신속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개성공단 출입 차량 등에 대한 통행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