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해제됩니다. 개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는 “현재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투기 재연 등의 부작용 우려가 없어 지정당시 목적이 사라져 이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지역은 앞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전매가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또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역실정에 따라 85㎡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고 용적률은 법이 정한 상한까지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다만 용적률 초과분에 대해 30~50%까지 일정 비율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