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대책-리포트] 부동산 규제 ‘확’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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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처럼 여겨지던 재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지역이 주택투기와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풀립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겠다는 뜻입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중심의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을 시장활성화 대책으로 방향을 180도 바꿨습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투기 재연 등의 부작용 우려가 없어 지정당시 목적이 사라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오늘(3일)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강남 3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두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한 주택과 토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해제하는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던 과도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강남 3구를 제외한 전지역은 앞으로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분양권전매가 가능해지는데 이런 전매제한기간 완화 조치는 기존 분양분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정부는 또 주택보유자가 향후 2년내 추가로 취득하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이전과 취학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 주택을 살 경우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고 지방주택은 양도세 중과를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지역실정에 따라 85㎡이하 60% 이상으로 탄력 적용하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없애면서 용적률은 일정 비율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어야하지만 일단 법이 정한 상한까지 올리는 것을 허용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건설사 유동성 지원과 관련해 정부는 관급공사 계약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업체당 3백억원까지 보증지원하고 토지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공동택지 중도금을 내지못하는 건설사에 대해 연체이자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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