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종부세 운명 13일 판가름 입력2008.11.03 17:55 수정2008.11.04 08: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종부세 위헌 소송의 쟁점은 △개인별이 아닌 세대별로 합산 부과하는 점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도 물리는 점 △세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 등 세 가지다. '세대 합산'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정치적 분열"…프랑스 신용등급 전망 Aa2→Aa3 강등 프랑스 정국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14일(현지시간)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으로 한단계 낮췄다. 프랑스의 '정치적 위기'를 반영한 결정이다.A... 2 "中 흑자 파티, 한국은 사업 접을 판"…생각보다 심각한 상황 [성상훈의 배터리스토리] “이대로면 사업을 접어야 하는게 아니냐는 내부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 음극재 업체인&nbs... 3 "하마터면 세금 4억이나 더 낼 뻔"…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할 때 매도자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대신 납부해주는 ‘손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