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30일 스포츠마사지사 등이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구 의료법 제61조 제1항과 제82조 제1항 등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의 의견으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전원재판부는 "법 조항이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제한하긴 하지만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미흡,직업선택의 제한,안마사 직업 외엔 생계보장을 위한 대안이 거의 없다는 점 등을 비춰볼 때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시각장애인을 우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만 안마사 제도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한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기본권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강국 헌재소장은 "상충하는 두 기본권을 공존시키기 위해 입법자를 비롯한 정부 당국은 시각장애인에 대한 복지정책을 선진화시키는 등 보다 진지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국,이공현,조대현 등 재판관 3인은 위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직업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헌재는 2006년 5월 "시각장애인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한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보건복지부령)'는 과잉금지,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같은날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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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