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 일부 빼고 투기지역 해제 전망

31일 발표 예정이던 경제.금융 종합대책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31일 오전 고위 당정 회의와 위기관리대책 회의를 잇따라 갖고 경제.금융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대책이 확정되지 않아 발표를 다음주로 연기한다고 30일 밝혔다.

발표시기는 11월 4일께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조치를 향후 2년간 한시적으로 해제, 6~33%의 세율로 일반과세하는 문제와 수도권 투기지역을 상당부분 해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에는 재정확대와 세제지원, 규제완화, 부동산 경기활성화 등 각 분야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것들이 다양하게 포함될 전망이다.

추가 감세와 관련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양도소득세 경감 조치를 확대, 1가구 2주택자는 무조건 양도소득의 50%를, 3주택 이상은 60%를 내야 하는 것을 완화해 향후 2년간은 일반과세 세율로 내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양도세의 일반과세율은 6~33%로 새로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1천200만원 이하는 6%, 1천200만-4천600 만원은 15%, 4천600만-8천800만원은 24%, 8천800만원 초과분은 33%가 된다.

이 방안은 그러나 당에서 반대의견도 있어 다음주 발표 때에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또 관련규정을 일부 완화해 경기도 분당이나 용인 등을 포함해 수도권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대거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 후에는 수도권에서 서울 일부와 인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투기지역이 모두 해제되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일부 지역만 남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이 투기지구나 투기과열지구로 그대로 묶여 있을 전망이다.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이 해제되면 주택담보대출 때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적용을 받지 않아 전반적인 대출 금액이 늘어난다.

아울러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규제완화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관련 규제로는 전체 주택의 60%를 중소형(전용 85㎡ 이하)으로 짓도록 하는 소형주택 의무비율과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남아 있다.

후분양제, 조합원지위양도금지, 기반시설부담금 등은 새 정부 들어 폐지됐거나 폐지 방침이 정해졌다.

정부는 소형주택의무비율 60%는 유지하되 현재 60㎡ 이하 20%, 60㎡ 초과-85㎡ 이하 40%로 돼 있는 비율을 없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85 ㎡이하를 60% 짓되 60㎡이하를 20% 지어야 하는 의무는 없어진다.

또 재건축 임대주택의무비율은 단지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임대주택의무비율이 달라지는 셈으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해진다.

작년 9월부터 민간주택으로 확대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서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쪽으로 정부의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아울러 내년 재정지출을 6조원 안팎 확대, 경기 침체에 따른 타격이 큰 저소득층 지원을 확충하고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분야 지출과 중소기업 지원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 등 30대 광역경제권 선도프로젝트 추진도 앞당길 전망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은행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여력을 키우기 위해 2천억~3천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보증기관이 현재 기본재산(자본금)의 12배 가량을 보증해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부 출연이 이뤄지면 2조~3조 원 이상을 추가로 보증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의 보증 비율을 현행 80~85%에서 90% 정도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박성제 김문성 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