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코리아는 30일 현대페이퍼외 4인이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제기한 지난 2월18일의 주주총회 결의 사항인 이사선임 및 감사 선임 건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였다고 공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최대주주인 글로벌피앤티의 주식 중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어 결의에 하자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페이퍼코리아 측은 이 같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이혜경 기자 vix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