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또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다.

30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탤런트 옥소리 등이 제기한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헌법불합치) 의견을, 4명이 합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이 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합헌'이 됐다.

재판부는 "간통죄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해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한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비춰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형법 제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0년, 1993년, 2001년 간통죄 위헌소송에서도 모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