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시의 '골프장 특혜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29일 이동희 안성시장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시장이 안성시 공무원 김모씨(49ㆍ5급)와 이모씨(49ㆍ6급) 등을 통해 지역 기업체들에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아파트 건설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승인 절차를 도와주겠다며 시의 대북협력사업 기금을 내도록 압력을 행사해 2억원의 기금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로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