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14개 업종 추가

내년부터 정유사 병원 영화관 부동산중개업소 등도 개인 정보를 무단 유출하면 최고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부과되는 사업자에 14개 업종,22만여개 업체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말 공포돼 내년부터 시행된다.

새롭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추가되는 업종은 정유사 영화관 서점 비디오대여점 체육시설업소 직업소개소 결혼중개업소 병원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관리업소 부동산중개업소 건설기계 대여ㆍ매매ㆍ정비ㆍ폐기업소 자동차매매업소 자동차대여사업자 등이다.

지금까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유ㆍ무선통신 초고속인터넷 포털 등)와 10개 업종(여행업 호텔업 항공운송사업 학원 교습소 휴양콘도미니엄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약 12만개 업체만 규제해 왔다.

이들 업체는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시 목적과 보유 기간 등을 고객에게 알려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개인 정보의 무단 열람과 유출도 막아야 한다.

이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개인과 법인은 시정 명령,과태료(1000만원 이하),형사 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