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형 펀드 약관 '비과세' 로 속속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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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입한 국내주식형펀드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까?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기존의 국내 주식형펀드의 약관을 변경해 공시해야만 투자자들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기 때문.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29일 현재까지 13개 자산운용사들의 총 207개의 펀드들이 약관을 변경해 장기투자비과세 펀드로 전환됐다.
약관변경을 완료한 자산운용사는 GS자산운용, LS자산운용㈜, PCA투신운용, 대신투신운용, 동부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신한BNP파리바투신, 아이투신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등이다.
아직 공시하지 않은 자산운용사들도 현재 약관을 변경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시를 통해 비과세에 해당하는 펀드들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 접속해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조회'를 클릭하면 운용사 및 판매사별로 펀드를 구분해 장기투자 비과세펀드를 조회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
정부가 지난 20일부터 국내주식형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적용하면서 자산운용사들의 손길도 바빠졌다. 기존의 국내 주식형펀드의 약관을 변경해 공시해야만 투자자들도 비과세 혜택을 누릴수 있기 때문.
정부는 증시 안정을 위해 3년 이상 적립식 주식형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에 대해 불입금액(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을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기로 한 바 있다.
29일 현재까지 13개 자산운용사들의 총 207개의 펀드들이 약관을 변경해 장기투자비과세 펀드로 전환됐다.
약관변경을 완료한 자산운용사는 GS자산운용, LS자산운용㈜, PCA투신운용, 대신투신운용, 동부자산운용,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삼성투신운용,신한BNP파리바투신, 아이투신운용,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유리자산운용, 푸르덴셜자산운용, 하이자산운용 등이다.
아직 공시하지 않은 자산운용사들도 현재 약관을 변경하고 있으며, 조만간 공시를 통해 비과세에 해당하는 펀드들을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자산운용협회 홈페이지((http://www.amak.or.kr)에 접속해 '장기투자 비과세펀드 조회'를 클릭하면 운용사 및 판매사별로 펀드를 구분해 장기투자 비과세펀드를 조회할 수 있다.
한경닷컴 김하나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