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株, 상대적 부진..사교육비 경감대책 우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에 비해 상대적 약세를 나타내는 등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28%와 7.87%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교육 대장주인 메가스터 디, 웅진씽크빅, 대교 등은 4~5%대의 상승률에 그치고 있다.
청담러닝은 보합을, 정상제이엘에스는 2.5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교육주들의 상대적 부진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날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 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된 학원비 경감대책 관련해 상장된 학원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상장사들에게는 기본 정책이므로 무관하며 학원비 공개 역시 정상제이엘에스나 청담러닝의 경우 이미 각 교육청별 적정수강료 기준으로 학원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수익자부담 항목 추가로 인한 학원비 인하 압력 또한 상장 학원업체들은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수익자부담 항목을 이용한 편법 학원비 인상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온라인이 소비자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 감소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29일 오전 9시 49분 현재 코스피지수와 코스닥지수는 각각 7.28%와 7.87%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교육 대장주인 메가스터 디, 웅진씽크빅, 대교 등은 4~5%대의 상승률에 그치고 있다.
청담러닝은 보합을, 정상제이엘에스는 2.51%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은 교육주들의 상대적 부진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날 학원비 경감대책의 하나로 내년 6월까지 학원법령을 개정해 학원비 인터넷 공개를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전국의 모든 교과 교습 학원(성인 대상 평생교육,직업학원 제외)은 해당 시 ㆍ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학원비를 공개해야 한다. 학생,학부모들은 실제 낸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 인터넷으로 바로 신고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학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용카드 및 현금 영수증 가맹점을 확대하는 한편 학원비 영수증을 발급할 때 종이 영수증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박종대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번 발표된 학원비 경감대책 관련해 상장된 학원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는 상장사들에게는 기본 정책이므로 무관하며 학원비 공개 역시 정상제이엘에스나 청담러닝의 경우 이미 각 교육청별 적정수강료 기준으로 학원비를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애널리스트는 "수익자부담 항목 추가로 인한 학원비 인하 압력 또한 상장 학원업체들은 지난 공정위 조사에서도 밝혀진 바와 같이 수익자부담 항목을 이용한 편법 학원비 인상 사례는 없었기 때문에 리스크로 작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에서 과징금을 부과받은 정상제이엘에스의 경우 온라인이 소비자 선택사항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이와는 별개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이투자증권은 이번 사교육 경감대책이 실질적인 사교육 감소를 이끌어내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