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판교 은평도 전매제한 완화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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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완화 기준을 기존에 분양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와 은평뉴타운 등에 분양을 받은 수도권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잡니다.
완화된 수도권 아파트 전매제한 기준이 지난해와 올해 분양된 아파트에도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21대책에서 밝힌 전매제한 완화 방침을 이미 분양을 마친 수도권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국토부는 기존에 분양된 수도권 단지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소급 적용을 해준 지방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인 은평 뉴타운은 전매제한 기간이 중소형은 7년에서 5년, 중대형은 5년에서 3년으로 달라집니다.
특히 국토부가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제한기간 3년이 지난 것으로 보기로 한 만큼 지난 6월에 입주한 이 곳 중대형 아파트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사라집니다.
또 중소형 아파트의 경우, 입주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0년 6월부터 매매가 가능해집니다.
공공택지인 판교신도시도 중소형은 10년에서 7년, 중대형은 7년에서 5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이 줄어듭니다.
이번 조치로 파주와 서동탄, 흥덕지구, 인천청라지구 등에 분양받은 사람들도 2,3년씩 집을 앞당겨 팔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WOW-TV NEWS 이지은입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