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순관 부장판사)는 딸 친구를 성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모(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16살인 딸 친구에게 성행위를 요구하는 등 추행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딸 친구 A(16) 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의정부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