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키코피해 기업에 외화대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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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온 대책중에는
말썽많은 키코대책에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키코' 등 통화옵션상품에 가입했다가 손실을 본 중소기업에 대해 신규 외화대출을 허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은 숨통이 틔일 전망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태산LCD에 이어 IDH까지. 흑자도산의 사태가 확산되자 정부가 '외화대출 허용'이라는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10월 27일전 키코 등 통화옵션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청산 또는 결제하지 못한 수출기업에 한정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원화가 아닌 외화로 직접 키코계약을 결제함으로써 환율급등에 따른 환차손을 막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이 950원일때 환율하락을 예상해 100만달러를 키코상품에 계약했다면, 1천 400원로 치솟은 지금 환차손은 무려 달러당 450원에. 계약서상 약정액의 두 세배인 9억원 이상을 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외화대출을 받아 상환해 계약을 해지할 경우 환차손은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통상 외화대출의 상환기간이 3년인데다, 1년 추가연장이 가능해 그 안에 환율이 안정된다면, 원금도 보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일제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외화대출 손실분을 당장 정산을 하고 가야하는데, 그것을 이연시킬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다. 손실반영도 안된다면 기업이 정상궤도 왔을 때 상환 가능할 수도 있는 획기적인 조치다."
정부는 또 운전자금을 위한 외화대출의 만기를 추가 연장해 기업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S-촬영: 채상균, 편집: 이주환)
잇따른 중소기업 지원책에 금리인하와 외화대출 허용까지. 급한불은 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장의 신뢰를 되찾는 일입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