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2000억위안 감면…부동산 거래세 한시적 면제

중국이 내수형 기업에 대해 40조원 규모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부동산거래세를 잠정 면제하는 등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감세정책을 실시키로 했다. 전날 수출증치세 환급률을 인상한 데 이은 조치로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전방위로 쏟아붓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콩 봉황TV는 23일 중국 국무원이 재정부가 제출한 감세안을 승인,내년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감세 규모는 1500억위안(30조원)에서 최대 2000억위안(40조원)으로 전망된다. 중국 정부는 이에 앞서 전날 전체 수출품목 중 25.8%에 해당하는 3486개 품목에 대해 수출세 환급률을 인상했다.

중국이 이처럼 감세 카드를 꺼내는 이유는 △기업들이 연쇄 부도 위기에 몰리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고 △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는 가운데 불경기가 심화될 가능성이 큰 데다 △내수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봉황TV는 이와 관련,중국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경제성장의 3대 요인인 투자와 소비,수출을 모두 촉진,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또 이날 개인주택의 부동산매매에 대한 거래세를 잠정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개인이 처음으로 90㎡ 이하의 일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율을 1%로 낮춰주기로 했다. 양도시 토지증치세도 안 받기로 했으며,담보대출비율도 80%로 상향 조정했다. 대출이율의 하한선을 기준금리의 85%에서 70%로 낮추고,회사의 보조금 금리도 0.27%포인트 인하했다. 이번 조치로 주택매입자는 최소 20%가량 부담을 덜게 됐다.

상하이시 정부는 한발 더 나가 주택매입 후 2년이 지난 뒤 되팔 경우 영업세 5%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투자 규제는 완화하지 않았다. 지난대학의 가오옌룽 교수는 "감세정책은 경기를 부양시키고 수출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