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 상품인 키코(KIKO) 계약과 관련,은행의 불완전 판매가 확인돼 중소기업이 구제된 사례가 처음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A기업이 B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키코 분쟁에 대해 A기업이 거래의향서를 작성했을 뿐 약정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아 통화옵션계약이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22일 결정했다. 금감원이 키코 계약과 관련,은행의 부당한 업무 처리를 이유로 계약을 무효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통화옵션계약을 판매할 때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의향서를 받은 뒤 최종 계약 내용을 확정하면서 거래확인서에 서명을 받는데,B은행의 경우 계약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다며 무효 결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