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이 가짜 교통사고 환자(일명 나이롱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킬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나이롱 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환자와 병원,보험사 간 분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자동차 의무보험제도 운영과 관련,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도록 지시할 수 있게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 치료가 불필요한 입원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퇴원 또는 병원을 옮기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해 보험금 과다 지급을 방지하고 긴급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72.1%로 일본(9.1%)에 비해 8배 이상 높은 실정이다.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 비율도 17% 이상 되는 것으로 조사되는 등 나이롱 환자로 인한 과다 의료행위가 적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일수가 1일 줄어들 경우 병원진료비가 약 403억원 절감돼 자동차보험료의 인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안 마련으로 의료기관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강제퇴원 지시 등이 가능해지게 됐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요청시 진료비를 가불금으로 지급한 후 손해배상책임이 없거나 초과 지급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반환받지 못한 가불금은 현재는 70% 범위에서 정부가 보상해 줬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전액 보상해주도록 했다.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보상이 종결된 후에도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적용토록 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의료비 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