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연 120%의 고금리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의 가족을 찾아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사채업자 김모(44)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올해 4월 초순까지 채무자 김모(47)씨 등 8명에게 총 7억5000만원 상당을 빌려주고 연 120%의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등은 지난 7월 1600만원을 빌려간 채무자 지모(34.여)씨가 돈을 갚지 않고 사라지자 지씨의 동생(32)을 찾아가 폭행,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故안재환씨와 대학원 동창인 김씨는 지난해 10월쯤 약 5회에 걸쳐 안씨에게도 법정이자율(연66%) 한도 내의 이자율로 총 3억9500만원을 빌려줬으나 안씨에게서 돈을 돌려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김씨를 찾아갔는데 김씨가 먼저 '안재환씨 일로 왔냐. 이미 노원경찰서에서 다 조사받고 나왔다'고 말해 안씨와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한 김씨가 안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은 불법이지만 그 밖에 범죄가 성립할 만한 일은 없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박세환 기자 gre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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