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선물 호가제한폭 확대 입력2008.10.16 17:36 수정2008.10.16 17:36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선물거래소가 통화선물 호가제한폭을 기존의 5%에서 10%로 확대했습니다. 변경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0월물 최종거래일인 20일까지입니다. 미국달러선물, 엔선물, 유로선물의 10월물과 11월물에 모두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현선물간 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은주기자 ejchoi@wowtv.co.kr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