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성능등급 표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내년부터 에너지 절감형 주택의 건설 촉진을 위해 주택성능등급 표시대상이 500가구 이상에서 300가구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또 입주민에게 영어 학습 공간을 제공하는 비영리 목적의 영어마을이 주민공동시설로 인정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 따르면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고 일정한 강도 이상인 안전유리를 발코니의 난간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